조배숙 전 의원, 새정치연합 탈당 “천정배 신당에 합류”

조배숙 전 의원, 새정치연합 탈당 “천정배 신당에 합류”

입력 2015-12-07 11:38
수정 2015-12-07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원 3천여명도 동반 탈당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김귀동 변호사, 김종식 군산신문사 대표,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 새정연 전북 당원 3천여명도 동반 탈당하기로 했다.

조배숙 전 의원 등은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다.

조 전 의원 등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새정연은 책임과 반성이 없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4·29 재·보선 당시 무소속 정동영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새정연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조 전 의원은 “(당의) 징계와 무관하게 ‘수명을 다한 건전지 같은 정당’인 새정연은 희망이 없어서 탈당한다”면서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을 통해 정치혁명의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 을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