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1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아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5580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5명 중 1명꼴로 주당 80시간,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한 서울연구원의 ‘일하는 노인의 근로 특성과 정책과제’(윤민석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57.4%가 시간당 5580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월급, 주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대비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노인들의 근로 실태와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 4~5월 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22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임금 근로자 평균치(343만 5000원·고용노동부)의 37.7%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39시간)보다 17시간 이상 많은 주당 56시간 20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5분의1인 20.2%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비직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최소 시급은 558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68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노인들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장의 수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도, 대놓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인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용돈 수준의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고 62.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 특별기획팀

유영규 팀장 whoami@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1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