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입력 2015-12-21 17:01
수정 2015-1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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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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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로스쿨 재학생과 소송대리인단 이호영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오후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응시자 1천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이날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 취소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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