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입력 2015-12-28 14:02
수정 2015-1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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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제처 올해 조례·규칙 정비추진 결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천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천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천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나머지 1천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 시효가 끝나 적용 대상 부재 522건 ▲ 어려운 용어 1천789건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와,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규칙 4천200여 건은 대부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내용을 개정했다.

행자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공유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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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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