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천건 정비완료

입력 2015-12-28 14:02
수정 2015-1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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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제처 올해 조례·규칙 정비추진 결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천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천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천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나머지 1천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 시효가 끝나 적용 대상 부재 522건 ▲ 어려운 용어 1천789건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와,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규칙 4천200여 건은 대부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내용을 개정했다.

행자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공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광나루 한강공원 피클볼장 개장 이끌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성과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광나루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체육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은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조성된 시설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장을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가족 피클볼대회’가 함께 개최되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 확산의 장이 마련됐다. 대회는 사전 경기와 본경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체험·레슨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장식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됐으며, 내빈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결승전 및 시상식 등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한강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한다”며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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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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