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또 투신 사망

서울시 공무원 또 투신 사망

입력 2015-12-28 20:38
수정 2015-12-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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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28일 시청 공무원이 추락해 숨졌다. 연말 인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24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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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시청공무원이 투신해 숨졌다. 24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발생한 사고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전대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시청공무원이 투신해 숨졌다. 24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발생한 사고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전대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4시쯤 시청 7급 직원 이모(40)씨가 서소문청사 1동과 3동 사이 바닥에서 발견됐다. 청원경찰이 추락한 이씨를 발견해 119에 바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다. 이어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청사 곳곳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난간 비상구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변에 다른 인물 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는 올해 1월 7급 공채로 입사한 신입직원으로 재무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 물품구매와 공사 등 계약 업무로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가 이씨의 죽음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도 기후환경본부 소속 6급 직원 최모(48)씨가 서소문별관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약 6개월 전 부서가 바뀐 이후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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