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정명훈 감독 재계약 일단 보류

서울시향 정명훈 감독 재계약 일단 보류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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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상실… 1월 중 이사회 재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재계약이 일단 보류됐다. 정 감독은 계약 만료일인 오는 31일 감독 지위를 잃게 되지만 내년에 예정된 서울시향의 9차례 정기공연은 계속 지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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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왼쪽) 서울시향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사무동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흥식(왼쪽) 서울시향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사무동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향은 제46차 이사회를 열어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을 상정해 정 감독의 재계약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1월 중순 전에 이사회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는 이날 “정 감독과 재계약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계약 기간 3년 등의 조건과 처우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재계약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정 감독의 부인 구순열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해 성추행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이 재계약 보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100%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 앞서 일부 공개된 재계약 조건은 정 감독과 2018년까지 3년간 재계약이었지만, 이사회 내부에서 ‘3년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이날 부결된 재계약 조건은 그동안 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여러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이다. 항공권은 동행자까지 일등석을 지급하고, 호텔은 1등급 스위트룸, 출판·광고 등의 외부 활동은 대부분 허용하는 조건이었다.

정 감독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05년 처음 서울시향 예술고문으로 1년간 계약했다. 그 후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왔다. 지난해 고액 연봉과 항공권 및 호텔비 부당 지급, 가족 탑승, 잦은 외부 출연 및 해외 활동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계약이 논란이 되자 같은 해 12월에 계약을 1년만 연장했다.

정 감독은 지난 8월 예술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내년 공연은 무보수로 지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정 감독을 설득해 재계약을 추진해 왔다. 최 대표는 “정 감독도 서울시향에서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정 감독과 추가로 협의해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재계약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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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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