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버스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B(33· 여)씨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몰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차로에 차량를 세워둔 채 버스에 있던 우산을 들고 1차로에 서있는 B씨 차량으로 뛰어가 우산으로 B씨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수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의 급정거로 일부는 경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급정거하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은 게 보복운전처럼 보인 것 같다”며 “삿대질은 했지만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B(33· 여)씨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몰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차로에 차량를 세워둔 채 버스에 있던 우산을 들고 1차로에 서있는 B씨 차량으로 뛰어가 우산으로 B씨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수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의 급정거로 일부는 경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급정거하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은 게 보복운전처럼 보인 것 같다”며 “삿대질은 했지만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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