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기초수급자 20대 체포… 영장 방침 “키우고 싶어서” 3명은 본인 호적에 올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6명이나 데려와서 그중 3명을 기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영·유아 6명을 돈을 주고 불법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임모(23·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20만~150만원씩을 주고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기를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검거될 때까지 영아 6명 중 3명을 본인 호적에 올려 직접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 데려온 아이 중 2명은 친부모에게 다시 돌려줬고, 1명은 친척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씨는 정부 지원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아기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데려온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날 대구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임씨가 키운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영아 매수 시기, 금액,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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