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16-01-06 23:08
수정 2016-01-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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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 “누리 예산 편성 안 해” 교육감협 “10일 이전 장관 참여 토론회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6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일단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청을 고발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7곳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여야 대표, 기재부·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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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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