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여성 추행하고 말리는 승객 폭행…집유 선고

열차서 여성 추행하고 말리는 승객 폭행…집유 선고

입력 2016-01-19 11:03
수정 2016-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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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8일 오전 9시께 부산 구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B(18)양의 상의를 들추고 몸을 수차례 더듬는 등 30여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 옆자리에 있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을 옮겨 범행했다.

그는 다른 승객이 범행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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