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는 20일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없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교수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쓴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모두 패소했다.
박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 변호인은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박 교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허위사실을 적은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기에 위법하진 않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두 명도 사법부가 박 교수를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가 제출할 증거를 검토하고 나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교수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쓴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모두 패소했다.
박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 변호인은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박 교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허위사실을 적은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기에 위법하진 않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두 명도 사법부가 박 교수를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가 제출할 증거를 검토하고 나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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