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혐의 14일 첫 공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혐의 14일 첫 공판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1-20 17:03
수정 2016-01-20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는 20일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없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교수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쓴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모두 패소했다.

 박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 변호인은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박 교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허위사실을 적은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기에 위법하진 않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두 명도 사법부가 박 교수를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가 제출할 증거를 검토하고 나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