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 동파 속출…서울서 사흘간 총 264건

강추위에 동파 속출…서울서 사흘간 총 264건

입력 2016-01-20 08:22
수정 2016-01-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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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서울 시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모두 47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19건, 단독주택은 5건, 상가건물은 3건, 공사장은 1건이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서울의 수은주는 영하 13도 안팎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오전 5시∼오후 5시)에는 총 21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동장군이 본격 기승을 부린 지난 18일부터의 신고 건을 모두 합하면 사흘간 총 264건의 동파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동파경보를 운영하며, 현재 경계(-15∼-10도) 단계가 내려져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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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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