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집행부 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대의원 등이 금품을 주고받은 게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A(59)씨 등 집행부 4명과 김모(58)씨 등 대의원 107명 등 모두 1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등 집행부 12명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 10만∼30만원과 한우고기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거에서 A씨는 전체 대의원 138명 중 122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대질신문 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A(59)씨 등 집행부 4명과 김모(58)씨 등 대의원 107명 등 모두 1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등 집행부 12명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 10만∼30만원과 한우고기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거에서 A씨는 전체 대의원 138명 중 122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대질신문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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