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입력 2016-01-26 13:45
수정 2016-01-26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담합 없었다…과징금 98억ㆍ 63억 취소해야”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천800만원, 62억6천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마찬가지로 라면 가격 인상이 담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했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줬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농심은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물었다.

대법원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가격을 통제받으면서도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농심이 정부와 합의한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가격추종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농심이 경쟁사업자들과 별도 합의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취지로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세 업체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전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