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6-01-27 11:19
수정 2016-01-27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 불이익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 묻는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서울시는 27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며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는 감액 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와 예산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기로 하고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