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콜버스 불허해야…택시노동자 생존권 위협”

한국노총 “콜버스 불허해야…택시노동자 생존권 위협”

입력 2016-01-28 17:45
수정 2016-0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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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최근 심야 ‘콜버스’ 영업을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등장한 콜버스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대리기사 등 호응이 이어지자 기존 택시 사업자들은 콜버스가 불법이라며 서울시에 단속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이달 12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교통·물류업체 대표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 콜버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규제개혁과 신산업 발굴 명목으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를 거론하며 “여객 운송 질서 붕괴를 우려해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부가 버스판 우버인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콜버스 영업 불허를 촉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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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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