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8일 SK텔레콤이 2008∼2010년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43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보조금은 SKT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건,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가격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일 경우 에누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SKT는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은 KT의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2016-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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