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다 가져간 건 일반적 판결 아냐”
이부진 이혼
임 고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임우재 고문이 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작년 초 이혼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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