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규제 확 푼 ‘심야 콜버스’… “요금 5000원” vs “거리 비례로”

[뉴스 분석] 규제 확 푼 ‘심야 콜버스’… “요금 5000원” vs “거리 비례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2-22 22:50
수정 2016-02-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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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면허업자들 운행 허용… 11인승 이상 승합 택시·버스도 가능

자정~새벽4시, 밤10시~4시 중 결정… “요금 규제 풀고 사고 보험 확실히 해야”

정부는 늦은 밤과 새벽 귀갓길 소비자들의 교통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심야 콜버스’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대형승합택시사업자와 버스사업자에게 모두 ‘심야 콜버스(가칭)’란 이름으로 콜버스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콜버스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불법이라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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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13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심야 콜버스로 투입하는 것 외에 11인승 이상 기존 대형 승합택시도 추가하기로 했다. 버스 면허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서울에서 버스사업자들을 만나 콜버스 운행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모두에 심야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대중교통이 끊긴 뒤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심야 시간대는 평균 연령 60대 이상인 개인택시(서울시 전체 7만대 중 5만대) 기사들이 운행을 꺼려 운행률이 크게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콜버스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만큼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행시간대와 요금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운행을 자정~다음날 새벽 4시로 할지 아니면 밤 10시~다음날 새벽 4시로 하는 방안 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요금은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 5000원 정도의 정액제로 운행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반면 버스·택시업계는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더 받는 차등요금제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달렸지만, 정액제를 적용하게 되면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핵심은 공급 문제로 시범 운영 중인 콜버스 4대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지속가능성과 과잉 공급 우려까지 같이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버스와 관련해서는 법상 다중계약으로 판단되는 만큼 도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심야 콜버스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면서도 요금 규제 등에서 더욱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민 입장에서는 심야시간 운송수단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전세버스나 대수, 요금 등은 수요가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업체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비슷한 목적지로 함께 간다는 점에서 정액제가 일리 있지만 택시와 버스 등이 콜버스로 경쟁하면서 요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금 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우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콜버스 운행에도 사고 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보험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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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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