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직권면직해라”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직권면직해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22 11:22
수정 2016-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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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직권면직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4명, 전북·전남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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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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