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정에 빠져나가도 면제”

임시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정에 빠져나가도 면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6 11:12
수정 2016-05-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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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6일 임시공휴일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데 이어 서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6일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전 남산 1호 터널. 2016.5.5
연합뉴스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 도로도 일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면제되는 곳이 있다.

어린이날이자 나흘 황금연휴의 첫날이었던 5일 고속도로에 들어섰더라도 자정을 넘긴 시각에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자정을 넘긴 다음날 빠져나가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된다.

한편, 또 이날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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