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입력 2016-06-01 17:12
수정 2016-06-01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이달초 결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이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인 ‘퀴어(Queer) 문화축제’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축제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행위자의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 성관계 묘사 그림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서울시는 왜 이런 축제를 허용했느냐”고 따지듯 말했다.

반면에 주최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이라며 “김씨 요구처럼 조직위가 수만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김씨가 언급한 음란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현장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만큼 김씨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다가 일부 쟁점에 관해선 직접 발언을 하면서 소송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선량한 시민이 보기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는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주최 측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김씨에게 축제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상이라는 게 같은 사람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늦어도 이달 9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