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6-06-02 11:45
수정 2016-06-02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처법’ 일부 위헌 결정 따라…징역 8월·집유 1년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 끝에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형량은 원심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받은 형량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재판 중 자신의 혐의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그의 사건은 재심리에 들어갔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이 난 폭처법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소동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엔 그의 동료인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함께 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