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교제 미끼로 여성들 울린 사기범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교제 미끼로 여성들 울린 사기범

입력 2016-06-09 08:27
수정 2016-06-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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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으로부터 1억원 넘게 뜯어내…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할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도 많아.”

김모(36)씨는 2014년 7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A(32·여)씨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치 부유하고 학식이 높은 것처럼 행세했다.

교제를 전제로 A씨에게 접근한 김씨는 미심쩍어하는 그녀에게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 1천만원을 받고, 국책 사업도 맡고 있다”며 교제를 망설이는 A씨를 안심시켰다.

한달여 뒤인 8월 30일 김씨는 A씨에게 “내가 집을 압류당해 금융거래할 수 없으니 일단 1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고 전화했고, 김씨 말을 믿은 A씨는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보내줬다.

물론 A씨는 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거나 무역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물려받을 재산 또한 없는 ‘사기꾼’에 불과했다.

김씨는 5년전인 2011년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2013년 형기를 마치는 등 모두 4차례나 결혼을 미끼로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김씨에게 뜯긴 돈은 무려 2천2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그해 12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폭력과 가족에 대한 협박뿐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0일 A씨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끝을 보자, 나는 너 건들고 싶지 않다, 네 부모 준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김씨는 앞서 2013년 10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B(35·여)씨에게도 “부모님은 건물도 2채 있고 현재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다”며 접근해 뜯어낸 돈이 3천500만원에 달했다.

김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도 C(34·여)씨에게 “대출을 받아 1천만원을 보내주면 법인세를 내고 바로 법인 전환을 하겠다”는 등 수법으로 모두 6천만원을 뜯어냈다.

교제 또는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김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또 한번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9일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뒤 피해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4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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