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조세포탈 일부 유죄 판결…징역 1년6월과 벌금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로 사는 등 6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이 2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9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54·여) 한국제약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 및 벌금 2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혐의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횡령, 배임은 통상적 경영 판단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대표가 그간 구금된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4년 10월 구속된 그는 2심 재판 중인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대표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회사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약 6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중 46억여원만, 2심은 14억여원만 유죄로 봤다.
김 대표는 한때 유씨의 비서였으며 유씨 일가 계열사들에 주주로 올라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국에 있던 그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 도피생활을 하다 버지니아주에서 미 국토안보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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