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회장 혐의 부인…檢, 참고인 조사 후 재소환 검토

최은영 회장 혐의 부인…檢, 참고인 조사 후 재소환 검토

입력 2016-06-09 16:26
수정 2016-06-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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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주식 매각’ 삼일회계·산업은행 등 연루 여부 추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회장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여타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날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으며 주식 매각은 내 판단과 필요에 따라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혐의를 받은 직후부터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자료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최 회장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간부 등 관련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해 최 회장의 주식 거래 전후 행적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입건된 두 딸은 주식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증거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 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는 80∼90%가량 진척된 상황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 회장의 신병 처리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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