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사태 삼성병원에 과태료도 안물려”

“서울시, 메르스 사태 삼성병원에 과태료도 안물려”

입력 2016-06-13 17:57
수정 2016-06-13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시장 “민사소송 검토하겠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서울시가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은 1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작년에 삼성서울병원의 늑장신고로 메르스가 확산해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고 공무원이 고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에 1만원짜리 과태료도 물리지 못하고,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손해를 본 건 명확하고, 삼성서울병원 최고책임자도 기자회견을 열어 과실을 인정했다”면서 “과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일부러 봐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지 생각을 못해봤다. 함부로 소송해선 안되지만, 문제를 제기하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