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광역버스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이하 카드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는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30km를 초과 이동 시 기본요금에 100원에서 최대 7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km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 보다 버스업계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은 버스정책위원회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요금인상 근거를 보강해 7월 심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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