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시누이 명의로 몰래 예금통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판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중순 시누이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든 뒤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1천200만원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누이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시누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발급받고 금융기관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양 판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중순 시누이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든 뒤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1천200만원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누이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시누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발급받고 금융기관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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