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변재일 대표 발의…비수도권 지역발전위 심의 절차 추가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마련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과밀부담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종배·양승조·유승민·민홍철·최도자·강훈식·조승래, 더민주당 도종환·박주선 의원이 동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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