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운전기사 B(45)씨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뒤 보호막을 우산으로 1차례 내려치고서 우산으로 B씨를 찌르려고도 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25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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