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분간 진행된 영장심사서 범행 ‘시인’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과 복부 파열’…조만간 현장 검증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20여 분간 진행됐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숨진 동거녀의 아들에 대한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따른 두부 손상과 복부 파열 즉, 다발성 장기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동거녀 A(23) 씨의 3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3살배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냄새가 진동한 데다 씻긴 뒤에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정 씨는 동거녀의 아들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했지만, 아이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숨진 아이를 학대했는지 확인하고자 아이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현장 검증 하기로 했다.
경찰은 “직접 사인과 관련한 부검결과 이외에 ‘멍 자국’ 등 아동학대로 의심할만한 소견이 더 있는지 추가 확인할 방침”이라며 “숨진 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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