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 한 가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이 9월 28일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농가, 음식점 등 소상공업계와 농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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