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대낮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4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란 중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하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4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란 중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하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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