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비자금 20억 조성 정황…임원 2명 영장 법원서 기각
롯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정부 상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11일 소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수사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허 사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 사기와 세무당국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일본 롯데물산에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사장에 앞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던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기 전 사장에 이어 롯데케미칼 경영을 맡은 허 사장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 소송 사기를 지시 내지 묵인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의 재임 시기에 롯데케미칼이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건넨 돈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거액의 수수료를 일본 롯데물산 측에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허 사장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뒤 불필요하게 수수료 200억원 이상을 지급했고, 일부 금액이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의혹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건설에서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해 용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롯데건설 임원 P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P씨 등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외에도 협력사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이 인허가 당국 로비 등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P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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