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봉오대로 1.23㎞ 왕복 8차로 22일 개통

서울 남부순환∼봉오대로 1.23㎞ 왕복 8차로 22일 개통

입력 2016-08-19 07:15
수정 2016-08-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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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방화대로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봉오대로를 잇는 1.23㎞ 구간 왕복 8차로가 22일 오후 4시 개통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구간 공사는 서울 서남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남부순환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총 사업비 827억원을 투입해 2010년 9월 착공됐다.

시는 이 구간 개통으로 남부순환로 외발산사거리∼화곡로 입구 구간의 상습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남부순환로 외발산사거리∼화곡로 입구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12㎞에서 시속 23㎞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됐다. 남부순환로 외발산사거리∼부천시 봉오대로 사거리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2㎞에서 시속 30㎞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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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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