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스마트폰 에티켓’ 여러분은?
큰 소리로 TV보고 게임하고 경찰 신고해도 경범죄 해당 안 돼19일 만난 직장인 최모(30·여)씨는 2주 전 퇴근을 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말고도 주위에 여성이 많았는데 다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변태적인 영상을 보면서 웃는 모습이 불쾌하다 못해 무서웠습니다.”
강모(35)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의 양재역에서 지하철에 올랐는데 50대의 중년 남성이 ‘야한 동영상’(야동)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 남성은 출입구 바로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폰도 사용하지 않아 듣기 거북한 소리가 새어 나온 겁니다. 남성이 앉은 자리의 옆줄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고 하니, 다른 승객들도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지하철 야동남’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남성이 대놓고 야동을 보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사건이 원조 격이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봤다고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절이니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지하철 야동남을 처리해 달라는 신고가 종종 들어오는데, 지하철이라도 혼자 보는 것엔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출동해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한 경찰의 말입니다.
꼭 야동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공공장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신나는 게임 소리도 들려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소리 때문에 등산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직장인 김모(65)씨는 “조용하게 사색을 하며 산에 오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 공해일 뿐”이라며 답답해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연결한 스피커를 달고 달리는 자전거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빠른 음악이 쩌렁쩌렁 울리면 자전거 운전자는 흥이 솟을 겁니다. 동시에 한적하게 한강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불쾌지수도 치솟을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내놓은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때 잘 배우라’는 겁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에티켓의 부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며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빠른 기술 발전에 이용자의 성숙함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멈추고 다른 이를 돌아볼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