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특별감찰관 檢 ‘동시 수사’ 임박…이르면 22일

민정수석·특별감찰관 檢 ‘동시 수사’ 임박…이르면 22일

입력 2016-08-20 20:47
수정 2016-08-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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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뢰·고발내용 검토하며 고심 거듭…중앙지검 조사부 등 거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뢰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사건을 받아든 검찰이 수사팀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강도,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파장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주말인 20일에도 특별감찰관실로부터 받은 수사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 배당 시점과 부서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에 접수된 특별감찰관 고발 내용도 자체 검토 중이다.

국가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의뢰된 점, 대통령 친인척·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점 등에서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한 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주말·휴일을 거쳐 참모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22일께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간이 지체되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자칫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선택지는 다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상 총장의 선택,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부서로는 조사1부와 형사1부, 특별수사부 등이 거론된다.

조사1부는 인지수사에 특화된 특수부와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 성격을 모두 갖춘 부서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범죄·피해액수가 큰 건을 주로 처리하되 그 범위 내에서 인지수사도 병행한다.

조사1부는 우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고발한 건, 시민단체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고발한 건을 맡은 점에서 1순위로 꼽힌다. 사건 관련자가 겹쳐 수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진동 부장검사와 우 수석이 한때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지만 이 부장은 당시 여러 명의 검찰연구관 중 한명에 불과한데다 우 수석과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는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라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나 군 검찰 소속인 심우정 부장검사의 친동생(군 법무관)이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심 부장의 동생(중령)은 육사를 나와 사법시험(연수원 40기)에 합격했다.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특수부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상의 사건과 달리 특수부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점, 수사 결과에 따라선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에선 특정부서를 주축으로 타부서에서 인력을 차출 받아 일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처럼 대규모 팀을 꾸리는 방안, 일부 특수부 수사 때처럼 필요최소 인원만 증원하는 방안 모두 거론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무게와 성격상 어느 부서에 배당이 되든 수사 과정과 결과에 검찰총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특검에 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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