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생면부지의 청년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임모(47·무직)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26)씨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집에 세 들어 살았으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임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26)씨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집에 세 들어 살았으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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