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법 절차 끝…경남도 소송비용 청구

‘진주의료원 폐업’ 법 절차 끝…경남도 소송비용 청구

입력 2016-08-30 16:39
수정 2016-08-30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일단락되자 이 소송을 낸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옛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박유동 경남도 공보관은 “그동안 진보좌파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 판결로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더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을 담당한 경남도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통상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 비용을 정하는 청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진주의료원이 해마다 40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2013년 2월 26일 폐업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9일 폐업신고, 6월 11일 해산조례 도의회 통과에 이어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이러한 진주의료원 폐업 조처에 대해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등이 2013년 4월 9일 ‘폐업신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폐업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