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성매매 단속 직원들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진주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최근 파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에 있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위는 “친하게 지내던 B씨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부탁을 해와 사진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건넨 사진은 B씨를 통해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에 있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위는 “친하게 지내던 B씨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부탁을 해와 사진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건넨 사진은 B씨를 통해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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