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유포자 재판’ 2심도 증인 채택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유포자 재판’ 2심도 증인 채택

입력 2016-09-05 17:08
수정 2016-09-05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영국 주소 확인했지만 실제 거주 확인 안돼”…출석 미지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가 자신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오(57) 주임과장 등 7명의 속행공판에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신문이 이뤄지지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신문과 함께 신체 감정을 하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출석하지 않았던 주신씨가 항소심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주신씨의 영국 주소를 확인했지만 실제로 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주신씨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모두 연락이 닿지 않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한 끝에 양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영국과 한국 양쪽 주소에 모두 증인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다. 다만 사법공조를 거쳐 영국에 소환장이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증인신문 기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양씨 등은 주신씨가 공개 MRI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양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