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특별전형 ‘환경미화원 자녀 NO, 장군 자녀 OK’

서울시립대 특별전형 ‘환경미화원 자녀 NO, 장군 자녀 OK’

입력 2016-09-06 07:27
수정 2016-09-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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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면접만 통과하면 합격…김용석 의원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 준다”

서울시립대 2016학년도 입시요강. 2017학년도 모집요강에선 환경미화원 자녀가 빠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 제공
서울시립대 2016학년도 입시요강. 2017학년도 모집요강에선 환경미화원 자녀가 빠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 제공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수시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고 장군 자녀는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 II(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반면 장군 자녀는 추가했다.

2016학년도 고른기회전형II 지원자격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자, 산업재해자에 이어 환경미화원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빠졌다.

또 올해는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가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으로 바뀌었다.

직업 군인에는 부사관뿐 아니라 장군도 포함된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을 배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군 자녀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느라 고충이 있다거나 장군 자녀라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광역지자체 시민상 수상자 자녀도 기존의 청백리상, 청백봉사상 등 우수 공무원 자녀와 함께 대상자로 슬쩍 끼워 넣었다.

시민상 개인 수상자가 서울에서만 2014년 140명, 2015년 169명이었다.

김 의원은 영전 등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헌법 11조3항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고른기회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이다.

서울시립대는 2018학년도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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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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