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입력 2016-09-21 11:29
수정 2016-09-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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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 의무대상 건축물의 지방세도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진보강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 조항을 100%로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아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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