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입력 2016-10-14 15:15
수정 2016-10-14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