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의 몰락…일반 범죄자처럼 증거인멸 지시

청와대 수석의 몰락…일반 범죄자처럼 증거인멸 지시

입력 2016-11-20 16:28
수정 2016-1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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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부회장에 휴대전화 폐기 요구…관련자들 이메일 삭제

20일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엔 이들이 마치 일반 범죄자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차관급 공무원이자 국정 운영의 핵심 멤버였던 안 전 수석이 마치 보통의 형사사건 범죄자처럼 자신과 문자·전화·이메일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자료 폐기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수사가 가시화한 10월부터 대기업 강제 모금 통로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올 테니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직원을 시켜 안 전 수석과 통화 내역·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 기기를 전문 처리 업자를 통해 없앴다.

안 전 수석은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이메일을 삭제하게 했다.

나아가 검찰 소환을 앞둔 이들에게 ‘재단 임직원은 전경련 협의로 진행된 것이라 말하라’며 거짓 진술을 시켰다.

검찰은 같은 시기 안 전 수석뿐 아니라 독일에 있던 최씨 역시 측근들을 동원해 자신이 횡령 목적으로 만든 회사 ‘더블루K’의 컴퓨터 5대를 없애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측근들은 해당 컴퓨터 5대를 숨겼다가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한 뒤 서울시 구로구 한 사무실에서 망치로 내려쳐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무겁다고 보고 이날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함께 혐의로 적시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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