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세점 승인로비 의혹’ 수사 속도…SK 담당임원 소환

檢 ‘면세점 승인로비 의혹’ 수사 속도…SK 담당임원 소환

입력 2016-11-25 11:35
수정 2016-11-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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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행’ 靑행정관, 정호성 유출문건 ‘전달자’ 역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K·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권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5일 SK워커힐면세점 상무 신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씨는 SK네트웍스 면세지원담당 상무를 지냈고, SK가 사업권을 잃은 이후에는 면세점 관련 CEO 직속 태스크포스장을 맡았다.

SK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한 SK는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사업권을 상실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발표했다.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나왔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있어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사실상 롯데·SK에 사업권을 주려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검찰은 올해 K스포츠재단 측과 두 기업의 추가 지원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면세점 인·허가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두 기업이 지원을 대가로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올해 2∼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을 했고, 직후 K스포츠재단은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는 별개의 지원금 요구였다.

롯데는 이후 5월께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 측에 입금했다가 6월 초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하고서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결국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면세사업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기밀 자료 상당수를 전달한 창구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이 ’인편‘이 이 전 행정관이라는 얘기다.

이 전 행정관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서울 강남구 의상실 내부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아 최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돼 최씨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직속상관이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 사이버보안을 담당했던 이재만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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