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미흡이 AI 화 키웠다…늑장 대응하고 철새 탓만

초동대처 미흡이 AI 화 키웠다…늑장 대응하고 철새 탓만

입력 2016-11-29 09:14
수정 2016-1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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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입 최초 확인, 방역 당국 아닌 대학 연구팀…시료 채취서 확진까지 13일 공백방역대책본부 구성 ‘늑장’, 일제검사 시스템도 부재…열흘만에 100만 마리 살처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서해안은 물론 중부 내륙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기승을 부린다. AI에 감염됐거나 확산 예방을 위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이미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와 가금류 농가들이 사력을 다해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AI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오히려 철새 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벨트서 점차 내륙으로 번지는 양상이어서 지자체는 초비상이 걸렸고, 자식 같이 키운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하는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AI 확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경기 양주를 비롯해 전국 최대 닭 산지인 포천 가금류 사육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세종시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 유형은 작년까지 국내에 출현하지 않았던 H5N6형의 고고(高高)병원성이다. 이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은 철새로 지목되지만 점차 사람·차량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수평 전파’되는 양상을 띤다.

당국이 AI 바이러스 유입을 제때 파악, 가금류 사육농장에 조기 출하나 입식 자제를 유도했다면 그 피해가 지금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H5N6형 AI 바이러스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처음 검출됐다. 이 바이러스 유입을 최초로 확인한 것은 축산 방역당국이 아니라 대학 연구팀이었다.

건국대 연구팀이 야생원앙 분변 시료를 채취, 연구하는 과정에서 종란이 폐사하면서 H5 AI 항원이 검출되자 지난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보냈고 이튿날 H5N6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축산 방역당국은 철새주의보 발령, 예찰지역 지정, 농가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시료 채취 후 무려 보름 가까이 돼서야 중국 등지에서 인명 피해를 초래한 H5N6형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정확히 13일간의 방역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천안 봉강천 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만 해도 AI 감염이 지금처럼 급속하게 흐르지는 않았다.

방역 당국은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며 느긋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과 닷새만에 사정이 급변했다.

지난 16일 달걀을 생산하는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장과 육용 오리를 사육하는 충북 음성의 오리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그런데도 축산 방역당국은 종전 소규모로 운영하던 AI 상황실을 그대로 유지했다. 닭 4만마리와 오리 2만2천마리 살처분이 시작된 두 농장이 AI에 확진된 지 하루가 지난 18일에야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부산을 떨었다.

김재수 장관이 주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도 이때서야 가동됐다.

천안 봉강천에 이미 AI 바이러스가 퍼졌던 지난달 28일 이후 21일 만에, 정밀검사 결과 H5N6형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된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에, 해남·음성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이틀이 돼서야 비로소 비상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다.

2014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15명이 H5N6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 중 10명이 숨진 H5N6형 AI 바이러스가 유입됐는데도 농장에서 피해가 생길 때까지 차단 방역이 느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점에서다.

이때부터 전남 무안, 충북 청주, 충남 아산, 경기 양주·포천, 전북 김제 등 서해안 지역 곳곳으로 삽시간에 AI가 퍼졌고,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집단폐사가 발생,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시적인 일제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AI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제검사를 하다보니 AI를 조기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제검사는 통상 AI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12월 시작돼 이듬해 4월까지 3∼4차례 이뤄진다.

검사 시기도 지역별로 들쭉날쭉하다. AI 감염 여부를 좀 더 일찍 찾아내자는 취지의 일제검사이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남대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는 “농민이 가금류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신고하는 단계가 되면 이미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방출되는 단계이고 이미 다른 농장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새 분변 검사 등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 정작 필요한 가금류 농장 검사는 거의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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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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