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장·대검 중수1과장 거친 ‘수사 베테랑’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박 특검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수사팀장 자리를 받아들였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처음에는 안 한다고 며칠 사양했는데 같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기 때문에 강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는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최대 20명에 달할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가 윤 검사의 특검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모두 지낸 윤 검사는 여러 대형 중요 사건 수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수사력과 돌파력, 지휘통솔력이 탁월하고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있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절에는 중수부 연구관으로 재직한 인연이 있다.
대형 특수 수사에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만큼 특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이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검사를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맡겼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지 3개월여 만에 혼외 아들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윤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이견으로 직무배제 형태로 교체됐다. 이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전보됐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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