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30 22:28
수정 2016-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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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표시제 확대… 학교·철도 빠져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인증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이 서울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 앞둔 안을 뜻한다.

현행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상가 등 서울의 모든 민간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철도·도로시설물·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진설계·성능 등을 확인받은 건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고,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만일의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려면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공포된다. 지난달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주장이 있을 때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4·19혁명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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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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